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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법인설립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 개인을 주주로 100% 외국인 지분으로 경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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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ouse Sales Training

베트남 외투법인 설립 특징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 개인을 주주로 설정되며 100% 외국인 지분으로 경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자유로운 영업활동 및 본사로부터 독립적인 손익이 발생되며 우대정책에 따른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도 적용됩니다. 또한 자본금의 제한이 없습니다.

외투법인 설립 안내

준비가 완료된 서류 제출일로부터 최소 2-4주소요 되나 각 업태, 업종별 소요기간이 상이합니다.

외투법인설립 비용은 $999(VAT별도)입니다.

  • 업종/업태
  • 회사명(영문)
  • 자본금 금액(제한없음)
  • 투자자 여권(법인투자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 자본금액 확인가능한 잔고 확인증
  • 법정대리인(베트남법인)의 한국/베트남 거주지 주소 및 여권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투자등록증 발급 서류 일체
  • 기업등록증 발급 서류 일체
  • 라이선스 발급 서류 일체(필요 시)
  • 상기 준비사항 스캔하여 당사 메일([email protected])로 서류 발송
  • 설립서류 작성 및 고객 서명용 서류를 한국으로 발송
  • 서명 후 원본서류를 우편으로 당사에 송부
  • 투자등록증명서(IRC) 및 기업등록증명서(ERC) 발급
  • 세무코드 및 법인인감 발급
  • 신규법인설립 공고 및 계좌개설(대표자 입국후 계좌개설 가능)

베트남 외투법인설립 신청

성실하고 정직하게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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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외투법인설립 절차

대표자가 한국에서 설립 절차를 진행하고 법인설립 완료후 법인 초청을 통해 베트남 입국진행

자료수취

여권사본, 사업장 임대계약서 준비, 대표자 개인통장 원본

신청진행

신청서류를 한국으로 발송하여 대표자 서명후 재 수취하여 신청진행

발급완료

투자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완료 90일 이내 계좌개설후 투자금 이체진행

간편한 법인설립과정

베트남에 현지 입국전 법인설립 업무처리 완료후 법인 초청으로 비자발급 및 입국

법인설립외 업무지원

세무처리, 법인사무실 / 주거지 임대 및 거주증 발급, 비자 발급등 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최적화 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지원해 드리고 현지에서 집적하는 어려움과 번거로운 과정을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Sepp Consulting

현지 외투법인설립 쉽고 빠르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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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PCONSULT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자 노력합니다.

고객님의 성공이 당사의 성공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이 태 영 팀장

Business Consultant Expert (한국) 070 7954 1889 (베트남) +84 76 330 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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